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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 의료업 목적 부동산 빈집 매매

소식쟁이 | 2025-05-19 16:07:44 조회 34 | 추천 0 | 댓글 0 | 조회 34 | 추천 0 | 댓글 0

충북도 인구소멸 극복 맞춤형 조례 개정

취득세 등 도세 감면 다음달부터 시행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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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도내 인구감소 지역의 도세를 줄여주는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족과 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의료인의 부동산 취득과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 등을 담았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의료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사면 도세인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현재는 의료인이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2,0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인구감소 지역 빈집을 취득하거나 빈집 철거 후 신·증축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한다. 현재는 2억원의 빈집을 사면 200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개정 조례안에는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해주는 조항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다음달 중 도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도세 감면 조치를 우선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 효과 등을 분석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동옥 충북도행정부지사는 “도세 감면 조치로 의료 인프라가 빈약한 지역에 의료시설 입주를 유도하고, 빈집 거래 활성화로 귀농·귀촌을 확산시키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며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9154200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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