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제안
윤 대통령 파면으로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 어려워져
“인위적 시세 반영률 조정 지양하고
산정 기준 명확화, 정보 공개 확대 필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가 윤 대통령 파면으로 사실상 실현이 어려워진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6·3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시가격 제도 개편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주요국의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상 시장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적정 가격’으로 정의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약 60여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동안 정권에 따라 시세 반영률을 정부가 달리 적용하며 공시가격이 널뛰어왔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행으로 공시가격이 급격히 올라 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공시가격을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상적 가격’으로 산정하고, 네덜란드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근접하게 산정되도록 한다.
또 미국 뉴욕시는 시장 가치를 반영을 위해 통계모형을 작성해 산정하고, 분석에 사용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의 관계도 주요국은 분리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에 활용할 때는 고정자산세 평가액은 공시지가의 70%, 상속세 평가액은 공시지가의 8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원칙을 통해 부동산 가치 변동과 세부담 간 균형을 유지한다.
대만의 경우 보유세용 과세표준인 공고지가(시세의 약 20%)와 거래세용 과세표준인 공고현가(시세의 약 93%)로 이원화된 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법조사처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해 인위적인 시세 반영률 조정 방식을 지양하고, 객관적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으로 제안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과 조세정책을 분리 접근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활용할 때는 조세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공시가격 산정기준의 명확화, 정보공개 확대, 이의신청 처리절차 표준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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