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 서울 OO구 소재 아파트를 17억여 원에 매매 거래한 매수인(자녀)과 매도인(부모)은 특수관계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했다. 하지만 거래 가격은 해당 아파트 동일 평수 시세보다 30% 낮은데다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등 이상 저가 편법증여 사례로 꼽혀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 정식 자격이 없는 무등록 중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이상 중개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가격 띄우기 및 불법 표시·광고 등에 해당한다. 이 건에 대해 추가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 1월과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급등으로 호되게 당했던 서울시가 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강도 높은 불법 부동산거래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집중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포‧성동‧광진‧강동구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집중 점검에서는 ▲집값 담합 ▲허위계약 신고 ▲허위 매물 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신고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했다.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선 거래자금 출처 등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심거래 70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편법증여 의심사례 1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고 차입금 과다에 해당하는 28건은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원회 통보를 마쳤다. 또 허위신고 1건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30건은 위반 유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한 의심사례에 대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거래 움직임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될 경우 신속히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빈틈 없이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https://newspim.com/news/view/202505020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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