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증권사 규제’의 대수술… 백악관 OIRA 심사대 진입

미국 행정부가 가상자산을 직접 취급하는 증권사(브로커딜러)에 대한 건전성 및 자산 보관 규제 개편을 공식화했다.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업무국(OIRA)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입안한 ‘디지털자산 관련 브로커딜러 재무적 책임 및 기록보관 규칙 개정안(3235-AN48)’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기존 규제 체계에서는 종이 증권과 중앙예탁원(DTCC) 모델을 전제로 한 순자본 요건(Rule 15c3-1)과 고객 자산의 '독점적 물리적 지배'를 강제하는 고객보호 규정(Rule 15c3-3) 때문에, 등록 증권사가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직접 수탁하거나 거래를 중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상자산 전산망에 적합한 맞춤형 지배·보관 기준을 마련하려는 연방 차원의 중대한 제도 정비 작업이다.

자본 차감 페널티 완화와 개인키 지배 인정… 제도권 진입 문턱 낮춘다

규제 개정의 핵심 골자는 순자본 인정 범위의 확대와 온체인 자산 수탁의 법적 인정이다. 현행 15c3-1에 따르면 증권사가 가상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보유할 경우 자본 건전성 평가에서 100% 전액 삭감(Haircut)되는 징벌적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한 15c3-3 규정은 제3자 개입 없이 프라이빗 키(개인키)로 분산 제어되는 온체인 지갑 환경을 기존 ‘수탁 금고’ 규정과 일치시키지 못해 기관들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해 왔다.

SEC는 디지털자산의 전산 장부 보관(17a-3, 17a-4) 절차를 포함해 기술적 특성에 부합하는 표준을 재설계하고 있다. OIRA가 이번 안건을 '경제적으로 중대한 규제(Economically Significant)'로 지정한 만큼, 심사가 완료되어 최종 입법 예고로 이어질 경우 월가 대형 투자은행과 종합 증권사들이 디지털자산 브로커리지 사업에 직접 뛰어들 수 있는 제도적 고속도로가 열리게 된다.

솔라나 위에서 주식 24시간 거래… 시큐리타이즈의 ‘RWA 광폭 행보’

연방 정부의 규제 개편 흐름에 발맞춰 제도권 등록 기관의 실물연계자산(RWA) 사업도 폭발적인 속도로 영토를 넓히고 있다. SEC 등록 브로커딜러이자 ATS를 운영하는 시큐리타이즈(Securitize)는 솔라나(Solana) 블록체인을 통해 미국 고객에게 제공하는 토큰화 주식 라인업을 기존 12개에서 25개로 대폭 늘렸다.

애플, 엔비디아 등 초기 기술주 중심에서 디즈니, 세일즈포스, 엑손모빌 등 전통 우량주로 대상을 확장했으며, 미국 상업법(UCC) 제8편상 증권 권리로 인정받는 1대1 실물 주식 담보 구조를 채택했다. 서클의 USDC로 정산되는 이 서비스는 장외 시간 거래를 넘어 연중무휴(24/7) 거래 체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백악관의 브로커딜러 규제 개정 작업과 민간 금융의 온체인 토큰화 인프라 확장이 맞물리면서, 미국 자본시장은 블록체인과의 본격적인 제도적 융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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