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스, 넥섬 지분 쥔 채 입법 추진… 630만 달러 '우회 수수' 의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디지털자산 고문을 지낸 보 하인스(Bo Hines)가 미국 최초의 포괄적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우회 수령했다는 이해충돌 스캔들이 터져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및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하인스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총괄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공동 설립한 투자자문사 넥섬(Nxum) 지분 약 33%를 지속적으로 보유했다. 넥섬은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발행사인 테더 홀딩스와 홍보 및 대관 자문 명목으로 총 630만 달러(한화 약 87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전달은 제3의 마케팅 대행사를 경유하는 정교한 세탁 방식으로 이뤄졌다. 테더의 모회사 계열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에서 2025년 5월 11일 249만 달러가 처음 송금되었으며, 중개 수수료를 공제한 자금이 하인스가 공직에 재직 중이던 시점에 넥섬의 법인 지갑으로 흘러 들어갔다. 하인스는 재직 당시에도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넥섬 파트너들에게 법안 처리 동향을 실시간 공유하고,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발행사 유예기간 18→36개월 연장 주도… '테더 맞춤형 특혜' 지목

시장과 미 의회가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하인스가 백악관 권한을 남용해 테더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법률 조항을 뜯어고쳤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7월 의회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법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100% 현금·국채 준비금 보유 및 정기 감사를 의무화한 연방 법률이다. 당초 미국 내 발행사와 의회 강경파는 비규제 해외 발행사의 미국 플랫폼 유통 제한 유예기간을 18개월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인스는 이를 36개월로 대폭 늘리는 수정안을 끝까지 관철시켰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되어 미국 감독망 밖에 머물던 테더로서는 2028년 7월까지 미국 시장에서 USDT 유통을 유지하며 규제 적격 토큰(USAT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하인스는 법안 통과 직후인 2025년 8월 백악관을 떠나 곧바로 테더 전략 고문으로 영입됐으며, 한 달 만인 9월 테더 미국법인 최고경영자에 공식 임명됐다.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회전문 인사' 도마… 미 규제 검증 태풍 예고

지니어스법이 오는 2027년 1월 본격적인 법률 발효를 앞두고 연방준비제도(Fed),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하위 세부 규정(Rulemaking) 제정 단계에 돌입한 상황에서 터져 나온 이번 스캔들은 금융 당국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다.

넥섬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하인스는 백악관 재직 중 테더와의 계약 체결이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테더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의 지분은 처분 의무가 없는 단순 수동적 투자였다"고 위법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테더 측은 논평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직에서 정책을 직접 설계한 당국자가 민간 피규제 기업으로 직행하는 '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 관행이 극단으로 치달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서머 머싱어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 블록체인협회 CEO로 이동하고, 케빈 웹 전 CFTC 법률고문이 민간 감시기업 솔리더스랩스로 이직하는 등 규제기관 고위직의 민간 로비 창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 연방 의회와 윤리감찰관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정식 조사에 착수할 경우, 지니어스법의 세부 시행령 제정 일정은 물론 테더의 미국 제도권 진입 로드맵 전체가 중대한 법적 난기류에 휩싸일 전망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상자산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투자 권유나 법적 자문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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