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대출 암호화폐 거래 정조준… 연방 차원 ‘디지털자산 시장’ 등록제 도입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레버리지와 증거금(마진), 대출 거래가 결합된 가상자산 거래를 연방 금융 감독망으로 편입하는 전면적인 규제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5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CFTC는 연방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레버리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규칙 제정안(디지털자산 거래 규정 및 디지털자산 시장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개인이 자기 자본만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단순 현물 거래를 넘어, 차입금이나 레버리지를 일으켜 거래 규모를 확대하는 고위험 마진 거래를 CFTC의 직접 관할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CFTC는 기존 선물거래소에 부여되던 ‘지정계약시장(DCM)’보다 가상자산에 특화된 별도의 연방 등록 라이선스인 ‘디지털자산 시장(CAM)’ 등록제를 신설합니다.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비트노미얼 등 이미 전통 DCM 라이선스를 보유한 플랫폼 외에도, 레버리지 현물 거래를 취급하려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단일 연방 규제 아래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열어주겠다는 구상입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미국 국민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명확성과 확실성,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FTX 사태와 같은 파국을 막기 위해 사후 징벌적 집행이 아닌 선제적 보호 규칙을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비금 증명’ 의무화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 28일 내 실물 인도는 예외

새로운 등록 체계에 진입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전통 금융권에 준하는 엄격한 내부통제 의무가 부과됩니다.

고객 자산 분리 및 준비금 증명(PoR): 고객 예치 자산을 통합 계정(Omnibus)으로 관리하는 거래소는 거래소 자산과 고객 자산의 완벽한 분리를 입증하는 독립적인 온체인 준비금 증명을 정기 제출해야 합니다.

불공정 상장 차단: 유동성이 낮거나 내부자 시세조종, 덤핑에 취약한 고위험 토큰의 레버리지 거래 지원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자금세탁방지(AML) 적용: 선물중개회사(FCM)를 연계해 미 연방 은행비밀법(BSA)에 부합하는 고객확인(KYC) 및 불법 자금 추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체결 후 28일 이내에 구매한 암호화폐가 고객의 독립적인 개인지갑이나 제3자 수탁기관으로 실제 이전되는 '실물 인도(Actual Delivery)' 거래에 대해서는 상품거래법상 예외를 인정해 과도한 규제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오픈소스 개발자 면책… “코드 배포만으로 중개업자 등록 강제 안 돼”

탈중앙화 생태계를 지탱하는 개발자 보호 장치도 구체화됐습니다.

CFTC는 스마트컨트랙트 코드를 작성하거나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배포했을 뿐, 고객 자금을 수탁하거나 주문 중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는 금융중개업자(Broker) 등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셀리그 위원장은 "단순히 프로토콜 코드를 배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개발자를 금융 라이선스 강제 대상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물시장 감독권’ 배제는 한계… 의회 입법이 최종 열쇠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0% 현물 거래'에 대한 연방 차원의 포괄적 감독 공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현행법상 CFTC는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거래에 대해서만 사전 규제 권한을 가질 뿐, 일반 현물 시장에서는 사기나 시세조종이 발생했을 때 사후 처벌할 수 있는 수사 권한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CFTC에 현물시장 단독 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절차 표결에서 좌초되면서 입법 동력이 멈춘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SEC와 CFTC가 각자의 시행령과 자체 규칙을 동원해 시장 규율을 촘촘히 엮어가고 있지만, 완전한 제도화를 위해서는 의회의 최종적인 법률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FTC는 향후 60일 동안 가상자산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시행 세칙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상자산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투자 권유나 법적 자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처: https://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