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7월 1일로 반년 유예… 가처분 분쟁 대신 본안 집중

미국 일리노이주가 미국 주 정부 최초로 도입을 추진했던 0.2% 디지털자산 거래세의 시행을 6개월 연기하기로 업계와 전격 합의했다.

현지시각 1일 코인데스크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디지털챔버(The Digital Chamber)와 일리노이블록체인협회는 일리노이주 세무 당국과 디지털자산세법 시행일을 당초 2027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미루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측은 해당 합의안을 생거먼카운티 순회법원에 공동 제출해 재판부의 공식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업계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시스템 개편과 긴급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부담을 일단 덜어냈다. 대신 법정에서 세법 자체의 위헌성과 법적 무효를 다투는 본안 심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거래액의 0.2% 부과… 증권거래 수수료의 수십 배 '폭탄' 논란

논란이 된 일리노이주의 디지털자산세법은 연간 가상자산 관련 수입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액의 0.2%를 일괄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매매 체결뿐만 아니라 단순 보관·수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부 기록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업계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 증권 매도 시 부과하는 '섹션 31' 수수료가 거래액의 0.003%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일리노이주의 0.2% 세율은 전통 금융 대비 수십 배 이상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투자자의 실질적인 매매 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행위마다 세금이 누적되어 고빈도 매매와 유동성 공급자(마켓메이커)의 주내 사업 철수를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인터넷조세자유법 위반"… 세법 영구 무효화 소송 지속

업계는 이번 유예 합의와 무관하게 법안의 완전 폐지를 목표로 본안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챔버는 해당 법률이 미국 연방 '인터넷조세자유법(ITFA)'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한다. 연방법은 주 정부가 온라인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오프라인 거래와 다른 차별적 과세를 부과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단순 분산원장 기록 방식을 근거로 다른 자산과 차등 과세하는 것은 주 헌법의 조세 평등 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코디 카본 디지털챔버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시행 연기 합의로 기업과 소비자들이 과중한 컴플라이언스 준수 비용으로부터 숨통을 틔우게 됐다"면서도 "법원을 통해 일리노이주의 차별적인 디지털자산세가 영구적으로 무효화되도록 사법적 대응을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상자산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투자 권유나 법적 자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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