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침으로 불확실성 완화… 레임덕 회기 통과 가능성도 열려 있어"

수나이나 투테자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최고혁신책임자(CIO)가 미국 디지털자산 포괄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의회 표결이 무산되더라도 산업 혁신과 행정 규제 정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투테자 전 CIO는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미 클래리티 법안 입법이 무산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한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며 "상원 토론종결 부결 이후에도 규제당국이 매일같이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규칙을 내놓고 있는 것은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행정 지침을 통한 규제 정비의 구조적 한계도 명확히 짚었다. "법률 제정을 통하지 않은 행정 지침은 의회 입법 수준의 장기적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며 "연말 전 레임덕 회기 내 클래리티 법안의 막판 통과 가능성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정립한 연방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산업에 강력한 순풍을 제공한 만큼, 시장구조 포괄법의 제도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美 CBDC 백지화 속 '민간의 몫'… "스테이블코인 vs 예금토큰 선택은 이용자"

미국 정부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개발 배제 기조에 따라 미래 통화 토큰화의 주도권은 민간 시장으로 넘어왔다고 진단했다.

투테자 전 CIO는 "연준은 의회 승인 없이 CBDC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의회 역시 관심이 없다"며 "결국 시장에는 디지털자산 네이티브로 성장한 스테이블코인과 전통 은행들이 방어선으로 구축한 토큰화 예금이라는 두 가지 해법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수단의 차별점을 '3R(준비자산·상환·문제해결)' 프레임워크로 요약했다.

• 준비자산(Reserve): 국채 등으로 담보되는 스테이블코인과 상업은행 예금 통화로 뒷받침되는 토큰화 예금의 차이
• 상환(Redemption): 시장 충격 시 1:1 페깅을 유지하며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
• 문제해결(Resolution): 금융 사고나 분실 발생 시 제도적 구제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 유무

그는 "어느 쪽이 우월한지 재단하는 것은 규제기관이나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며, 길을 비켜주고 시장의 힘에 맡겨야 한다"며 "문제를 더 빠르고 저렴하며 안전하게 해결해 주는 수단을 이용자(소비자)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랙록·JP모건 등 전통 금융 주도… AI 에이전트 상거래 인프라로 부상

자산 토큰화 시장의 주도 세력이 크립토 스타트업에서 대형 금융기관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투테자 전 CIO는 "블랙록, JP모건체이스처럼 일반 대중에게 익숙한 초대형 기관들이 통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글로벌 자산 전반을 토큰화하고 있다"며 "대중의 이목이 인공지능(AI)에 쏠려 있어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지만, 이는 금융 인프라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짚었다.

특히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직접 금융 결제와 계약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커머스(Agentic Commerce)' 시대의 핵심 결제 레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지목했다. 기계 간(M2M) 초고빈도 소액 결제가 기존 대비 10배, 100배로 폭증할 때 전통 은행망보다 연중무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온체인 결제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과 자산 규율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선제적으로 완비한다면 향후 글로벌 토큰화 시장과 에이전트 경제에서 주도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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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