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상원 표결 좌초… 미 암호화폐 정책 중심, SEC·CFTC로 회귀
미국 의회의 핵심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H.R. 3633)' 처리가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상원 절차 표결에서 본회의 안건 상정을 위한 필리버스터 종결 정족수(60표)에 미달한 49대 50을 기록하면서 정기 입법 절차가 중단됐다.
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의 주도권은 다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넘어갔다. 양 기관은 의회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 증권법과 상품거래법(CEA)상의 재량권을 활용, 디지털 상품(Commodity) 분류 기준과 토큰화 증권 거래를 위한 임시 가이드라인 및 조건부 면제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TD코웬 “행정 명령은 번복 가능”… 법적 영구성과 규제 지속성 한계 지적
글로벌 투자은행 TD코웬은 최근 발간한 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규제기관의 자의적 지침 수립이 지닌 법적 취약성을 집중 경고했다. TD코웬은 “공식 행정 예고를 거쳐 시행된 규정이 비교적 높은 안정성을 갖추지만, 기관장의 행정 명령이나 조건부 면제는 정권이나 기관 지휘부 교체 시 가장 쉽게 철회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SEC는 법안 표결 무산 직후 토큰화된 미국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건부 면제 조치를 발표했으나, 이는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다. 의회가 통과시킨 연방법률이 아닌 행정부 산하 위원회의 해석 지침은 차기 정권의 성향이나 신임 위원장의 정책 노선에 따라 언제든 폐기되거나 강화된 집행 조치로 선회할 수 있어 정책 가변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11월 선거와 차기 정권이 최대 변수… 장기 자본 집행 위축 불가피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한 관할권 분리와 증권 판별 기준(Howey Test 예외 규정)을 법제화하지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CFTC에 현물 시장 감독권을 정식 부여하고 SEC의 규제 범위를 한정하려던 입법 시도가 멈추면서,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장기적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미루고 단기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의회 차원의 입법이 재개되지 않는 한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은 정치 일정과 규제기관 수장의 성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행정 조치 중심의 규제 완화가 단기 유동성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기관 자금의 대규모 장기 투자가 정착하려면 의회 차원의 항구적인 법률 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상자산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투자 권유나 법적 자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처: https://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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