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법안 좌초 이틀 만에… SEC, 퍼블릭 체인 주식 거래 ‘5년 면제’ 단독 결단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이 최종 부결된 지 이틀 만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미국 상장주식을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는 파격적인 행정 조치를 단행했다.

17일(현지시각)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크립토 인 아메리카와 우블록체인에 따르면, SEC는 상장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발표 즉시 발효되며 최장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주 초 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SEC는 현행 증권법이 부여한 행정 재량권 안에서 미국 자본시장을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의 입법 지연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규제 당국의 면제 권한을 활용해 온체인 자본시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열어젖히겠다는 선언이다.

국가거래소 등록 면제… ‘AMM·유동성 풀’ 합법화된 TSV 도입

이번 조치의 핵심은 ‘토큰화 증권 거래소(Tokenized Securities Venue·TSV)’의 신설이다. 일정 기술·보안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1934년 증권거래법상 까다로운 국가증권거래소(National Securities Exchange)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도 미국 국가시장시스템(NMS)에 포함된 나스닥·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주식의 토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파격적인 점은 디파이(DeFi)의 핵심 메커니즘인 ‘자동화마켓메이커(AMM)’와 ‘온체인 유동성 풀’을 공식 허용했다는 사실이다. 거래 기반 기술로는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퍼미션리스 블록체인이 허용된다. 다만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해 플랫폼 접근권은 KYC(고객확인)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만 개방되며, 자체 자본을 투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켓메이커(LP)는 별도의 딜러 등록 의무를 면제받는다. 초기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TSV당 취급 종목 수와 일일 거래량 비중에는 상한선이 설정된다.

‘가짜 주식’ 합성 상품 퇴출… 배당·의결권 보장 및 상장사 거부권 명문화

SEC는 혁신을 허용하면서도 전통 금융시장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촘촘히 엮었다. 우선 배당금 수령권과 주주총회 의결권 등 실제 원주식 주주의 권리가 100% 부여되는 ‘실물 연계 토큰’만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실제 주식 보유 없이 오프체인 가격 지수만 추종하는 역외 ‘합성 토큰(Synthetic Equity)’은 면제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다.

또한 상장사와 무관한 제3자 디파이 플랫폼이 주식을 토큰화해 상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되, 최종 통제권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부여했다. TSV는 거래 개시 전 해당 상장사에 서면 통보해야 하며, 상장사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토큰화 주식은 상장할 수 없다.

크리스 헤이스 토큰화시장연합 전무이사는 “합성 토큰화를 차단하고 상장사에 30일 거부권을 부여한 조치는 발행사와 투자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정교한 안전장치”라며 “디파이 거래소와 유동성 풀이 기존 월가 대체거래소(ATS)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고속도로가 깔렸다”고 평가했다. SEC는 이번 5개년 임시 면제 제도를 통해 축적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정식 연방 행정 규칙 제정과 의회 법제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토큰화 증권 및 주식 매매에 대한 투자 권유나 법적 자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처: https://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