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40여 년 만에 명부관리기관 규제 전면 개정 착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과 전자통신 기술의 보편화에 발맞춰 증권 소유권 기록 체계의 핵심 주체인 ‘명부관리기관(Transfer Agent)’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는 대규모 개정안을 공식 제안했다. 2일(현지시간) SEC는 1970년대 후반 도입 이후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명부관리기관 규제 프레임워크를 뜯어고치는 규칙 및 서식 개정안을 발표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이번 제안은 증권 발행 및 이전 과정에서 활용되는 전자통신과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해, 명부관리기관의 실제 현대적 업무 절차와 운영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주식과 펀드의 토큰화(RWA)가 월가를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가운데, 규제 당국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소유권 기록 방식을 제도권 증권 등록 체계의 공식 인프라로 수용하려는 분수령으로 평가받는다.
"지갑 속 토큰 보유 ≠ 법적 주주"… 공식 주주명부(Master File)와 분산원장의 결합
이번 규제 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법적 방점은 개인의 ‘암호화폐 지갑 속 토큰’과 회사의 ‘공식 주주 지위’ 사이의 괴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결하는 데 있다. 전통 증권 시장에서 증권의 발행, 취소, 명의 개서 및 주주 권리 행사는 등록된 명부관리기관이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공식 주주명부(Master Securityholder File)’를 기준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탈중앙화 지갑에 특정 기업의 토큰화 주식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발행사의 공식 등록 주주로서의 법적 대항력을 완전히 보장받기 어렵다.
SEC의 신규 제안은 등록 명부관리기관이 공식 주주명부(Master Securityholder File) 전체 또는 일부를 블록체인(분산원장) 상에서 직접 관리·유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단순한 거울(Mirror) 형태의 래핑 토큰이 아니라, 공인된 명부관리기관이 통제하는 스마트 계약과 온체인 원장 기록 자체가 법적 주주명부의 원천(Source)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아울러 주주의 지갑 주소를 이메일·전화번호와 동등한 공식 연락처 정보로 인정하는 등 실질적 행정 절차도 정비했다.
TA 서식 개정 및 'Rule 17ad-31' 신설… 불법 미등록 유통 차단 게이트키퍼 의무화
SEC는 이번 현대화 안을 통해 명부관리기관의 신규 등록 및 연례 보고 서식인 'Form TA-1'과 'Form TA-2'를 전면 개편한다. 등록 기관은 분산원장기술(DLT) 활용 여부, 서비스 중인 토큰화 증권의 종류, 공식 주주명부가 구동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명칭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또한 고객 예치금의 분리 보관 의무, 사이버 보안 및 비즈니스 연속성(재해 복구) 요건을 대폭 강화해 소규모 기관에 적용되던 예외 조항도 폐지했다.
특히 제한 조건(락업, 적격 투자자 한정 등)이 붙은 증권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규정인 ‘Rule 17ad-31’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명부관리기관은 증권법상 등록 면제 요건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거래에 대해 온체인 전송 지원을 의무적으로 거부해야 하는 등 디지털 증권 인프라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순히 지갑에 토큰이 들어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해당 토큰이 공인된 명부관리기관의 공식 원장과 법적으로 연동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향후 토큰화 주식 투자의 핵심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상자산 및 토큰화 증권 투자에 대한 법적 자문이나 투자 권유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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