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개정 특금법 본격 시행… 단순 자금세탁방지 넘어 '재무·사회적 신용' 심사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재무건전성과 대주주·경영진의 적격성까지 대대적으로 검증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및 시행령의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 여부에 치중됐던 기존 진입 장벽에 사업자의 실질적인 재무 상태, 대주주 지배구조, 사회적 신용 판단 기준이 대폭 추가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 거대한 구조 개편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28개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예비 사업자 임직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공포되어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둔 개정 특금법 법률과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실무 기준을 공개하기 위한 자리다.
부채비율 200% 이하 필수… 대주주 심사 및 경제범죄 이력 검증 대폭 확대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대한 변화는 재무건전성 및 대주주 심사 요건의 신설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별도 보관하는 이용자 예치금은 부채총액 산정 시 제외된다. 또한 사업자는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이 없어야 하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금융 관계 법률 위반으로 인허가가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한다.
심사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도 실질적 지배권자 수준까지 정밀하게 넓어진다. 기존 사업자·대표자·임원에 그쳤던 심사가 최대주주, 주요주주, 대표자 및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로 확대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상위 지배관계를 모두 추적해 결격 사유를 검증한다. 심사 대상 법률 역시 기존 자금세탁 관련 법령에서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주요 경제범죄 관련 법률 전반으로 대폭 확장된다.
준법감시 등 전문 인력 4명 이상 필수… 기존 사업자 1년 유예 속 체질 개선 과제
법령 준수 및 내부통제 인프라 기준도 한층 강화되었다. 사업자는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를 포함해 전문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담 AML 인력을 최소 4명 이상 원칙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전산설비 및 보안 시스템의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해 금감원의 현장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주주 및 주요 법령 준수 체계 변경 시 기존 '사후 14일 이내 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 체제로 변경된다.
현재 특금법상 신고를 마친 28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일인 20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강화된 대주주 현황과 재무상태 등을 새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부담과 시장 혼란을 고려하여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 전문인력·전산설비 확충 등 일부 핵심 요건에 한해 기존 사업자에 1년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형 코인 거래소 및 사업자들은 향후 1년 동안 자본 확충과 인프라 정비를 완료해야 하는 거대한 '체질 개선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가상자산이나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출처: https://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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