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 '클래리티 법안' 표결 연기 속 SEC, 자체 권한으로 전용 규제안 전격 논의

미국 상원 의회에서 가상자산 프레임워크를 규율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처리가 9월 중순 이후로 미뤄지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체 행정 권한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맞춤형 규제 제정에 전격 착수한다. 코인데스크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SEC는 오는 14일(현지시간)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 전용 규제 프레임워크인 '레귤레이션 크립토(Regulation Crypto)' 규칙 제안 여부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회의는 디지털자산 발행 및 투자계약에 특화된 '맞춤형 발행 체계(tailored offering regime)' 구축을 핵심 골자로 한다. SEC가 14일 공개회의에서 규칙안 작성을 의결하면, 향후 여론 수렴 및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 제출(Public Comment) 절차가 개시되어 미국 내 디지털자산 발행의 정식 법적 기준이 마련되는 첫걸음을 뗀다.

공시 및 탈중앙화 완료 시 '증권성 탈피' 기준 명확화… Safe Harbor 제공 예고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이 추진해 온 '레귤레이션 크립토'는 기존의 과도하고 일률적인 전통 증권법 틀을 벗어나,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등록 면제 및 안전지대(Safe Harbor) 제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규칙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프로젝트 팀이 SEC의 과도한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받으면서도 명확한 정보 공시를 통해 맞춤형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전용 자금조달 창구를 제공한다. 둘째, 프로젝트 개발 및 주도 주체의 핵심적인 경영 활동(entrepreneurial/managerial efforts)이 종료되거나 기술적 탈중앙화가 달성된 경우, 해당 토큰이 SEC의 증권성 규제 영역에서 벗어나는 이탈(Exit)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후 집행' 중심에서 '사전 가이드라인'으로… 미국 크립토 시장의 구조적 전환점

금융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행보를 클래리티 법안의 대체라기보다는, 입법 공백 기간 동안 법적 확실성을 조기에 제공하려는 SEC의 전향적인 행정 조치로 평가한다. 월가 투자은행 TD코웬의 재릿 사이버그 애널리스트는 "의회의 입법 속도가 둔화된 상황에서 SEC가 스스로의 위임 권한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규칙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미국의 디지털자산 감독 방식은 기존의 개별 사안별 '사후 소송 및 집행(Regulation by Enforcement)'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자들이 사전에 참조하고 준수할 수 있는 '사전 제도적 가이드라인' 중심 체제로 대전환을 이루게 된다. 14일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글로벌 디지털자산 발행 및 자금 조달 지형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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