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조항 타결 노력 속에 숨은 '막대한 세금 이연' 혜택

미국 상원에서 계류 중인 가상자산 규제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초당적 통과를 위해 백악관과 미 의회가 협상 중인 윤리 수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대한 절세 혜택을 안겨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톰 틸리스(공화)·루벤 가예고(민주)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이번 윤리 수정안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 지분 처분(Divestiture)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정부 명령에 의해 자산을 강제 처분할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연방 자본이득세를 즉시 내지 않고 신규 자산으로 재투자하여 과세를 연기(이연)할 수 있는 특혜가 수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억 달러 규모 크립토 제국… 자손 대대로 과세 회피 가능성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한 해 동안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과 본인 관련 밈코인 프로젝트 등을 통해 약 14억 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DT Marks DEFI LLC를 통해 월드리버티파이낸셜 지분 약 38%를 보유한 트럼프 대통령이 윤리 조항에 따라 지분을 강제 매각할 경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본이득세를 수년 이상 이연시킬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매각 자금으로 취득한 대체 자산을 사망 시점까지 계속 보유할 경우, 상속 세법 구조상 해당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면제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됩니다.

8월 휴회 전 표결 목표… 백악관 및 의회 막판 셈법 복잡

원래 대통령은 장관급 공직자와 달리 재직 중 자산 처분 법적 의무가 없으나, 이번 클래리티법 통과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 처분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막대한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관전평이 나옵니다. 한편, 윤리 수정안에는 법무부(DOJ)가 미온적일 경우 주(州) 법무장관이 직접 윤리 위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행 권한 조항도 포함되어 막판 조율이 한창입니다. 미 상원 지도부는 8월 여름 휴회 전 절차적 표결을 성사시키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동의와 세제 및 윤리 조항의 세부 문구를 둘러싼 진통은 표결 직전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출처: https://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