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 노동 관세의 전격 시행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 노동(Forced Labor)'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관세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의 시한 만료(24일 0시)에 맞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조치다. USTR은 주요 교역국 6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법·제도 및 집행 수준을 평가하여 10~12.5%의 관세율을 확정 발표했으며,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스위스 등과 함께 최고 수준인 1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다.

예외 적용 품목 및 한국 정부의 통상 대응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미국 내 자급이 불가능한 원자재, 대체재가 없는 경제 필수 제품,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합리적 가격으로 생산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단순 설득만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강제 노동을 근절할 수 없으며 무역 파트너사들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별도의 한미 무역 합의가 존재하는 점과 관세 부과의 부당성을 적극 피력해 왔으나, 이번 발표로 대미 수출 전선에 상당한 통상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잉 생산 조사와 한미 통상 관계의 추가 리스크

이번 관세 부과 이후에도 한국 통상 당국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아있다. USTR은 강제 노동 이슈 외에도 '구조적 과잉 생산'에 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 조사의 최종 결과에 따라 지난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설정했던 관세 상한선 15%의 준수 여부가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 아울러 장기간 이어진 쿠팡 사태 등 한미 양국 간 비관세 장벽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겨냥한 추가 301조 조사를 전격 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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