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12개 주 반독점 소송 수용… 합병 절차 최소 2주간 전격 동결

미국 연방법원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Paramount Skydance)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 간의 1,100억 달러(약 150조 원) 규모 대형 미디어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20일(현지시각) AP통신과 쿼츠(Quartz)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 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양사의 합병 절차를 최소 14일간 일시 중단(TRO)하라고 명령했다.

당초 오는 22일까지 거래를 마무리 지으려던 양사의 인수합병 절차는 즉시 동결되었으며, 법원은 주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우려가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툴 가치가 있는 쟁점이라고 판단했다.

극장 배급 및 케이블TV 시장 독점 우려… 법원 “독립 기업 경쟁 유지해야”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등 12개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주 정부 측은 두 거대 미디어 공룡이 합병할 경우 미국 극장 개봉 영화 배급 시장과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 시장의 약 3분의 1을 독점하게 되며, 특히 블록버스터 영화 시장의 90% 이상을 단 4개 기업이 싹쓸이하게 되어 소비자 후생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초대형 미디어 독점을 막기 위한 중요한 첫 승리"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양사가 본안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독립된 기업으로서 정상적인 경쟁을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파라마운트 측은 A24, 아마존 MGM 등 신규 플레이어의 가파른 성장과 전통 케이블 TV 시장의 축소(코드커팅) 경향을 들며 주 정부의 분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8월 3일 예비금지명령 심리가 분수령… 장기화 시 하루 700만달러 위약금

이번 합병안은 지난달 미 법무부(DOJ)로부터 조건 없는 승인을 받았으나, 주 정부들의 거센 반발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별도 반독점 심사라는 복병을 맞닥뜨리게 됐다.

1.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심리:2026년 8월 3일.
법원이 예비금지명령을 발부할 경우 합병 절차는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간 전면 중단되어 거래 무산 가능성이 커짐.

2.하루 700만 달러 위약금 발생 시점:2026년 9월 30일.
소송 장기화로 9월 30일까지 합병을 마무리지지 못할 경우, 파라마운트는 거래 완료 시까지 매일 700만 달러(약 95억 원)의 막대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함.

3.최종 합병 계약 데드라인:2027년 6월 4일.
양사 합병 계약서상에 명시된 거래 완료 최종 시한으로, 이 기간 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최종 파기됨.

오는 8월 3일 열릴 예비금지명령 심리 결과에 따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시장의 지형도를 바꿀 역대급 빅딜의 성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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