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수단 꼬리표 뗀 비트코인… 금융상품거래법 이관과 3대 불공정 거래 규제

일본 가상자산 시장이 '결제수단'이라는 낡은 규제 틀을 깨고 주식, 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도권 투자자산으로 공식 격상됐다. 일본 참의원 본회의는 디지털자산의 규율 중심을 기존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으로 전면 이관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디지털자산 업자들에게 증권사에 준하는 잣대인 적합성의 원칙, 사전 설명의무,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및 고객 유출 사고 대비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특히 디지털자산 시장에 사상 최초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인사이더 거래),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 규제를 직접 명문화하여 위반 시 상장 주식 내부자거래와 동일한 강력한 형사처벌(5년 이하 구금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을 가할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최고 55%에서 20% 분리과세로 전환… 자산 손실 3년 이월공제 혜택

투자 장벽으로 지목받던 악명 높은 과세 체계도 전격 개편된다. 일본은 그동안 개인의 디지털자산 거래 이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주민세를 합쳐 최고 55%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개정법 시행을 기점으로 이를 주식 및 투자신탁과 동일한 '20% 단일 분리과세' 세율 체계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 손실에 대해 최대 3년간 소득 금액에서 깎아주는 '3년 이월공제' 혜택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개편된 세율 혜택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시장에서는 이르면 2028년부터 개별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감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 현물 ETF 상장 허용 및 한·일 2단계 입법 경쟁 구도

수정 가결된 법률안은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 신탁 및 관련 파생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도쿄증권거래소(TSE)에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를 정식 상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완성했다. 법안 통과에 발맞춰 일본의 금융 대기업인 SBI증권과 라쿠텐증권 등은 선제적으로 알트코인 ETF 판매 파이프라인 구축에 착수하며 기관 및 리테일 대형 자금 유치 경쟁에 불을 붙였다.

이는 국내 시장에도 적잖은 충격을 던질 전망이다. 한국은 1단계 이용자보호법을 발효하며 시장 투명성을 높였으나, 발행·공시 체계와 현물 ETF 허용을 다루는 핵심인 '2단계 입법' 논의는 공전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규제 통합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진흥을 동시에 움켜쥐면서, 한국 역시 글로벌 자금 이탈을 방어하기 위해 제도권 수용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시장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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