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서명 없는 자동 발효와 미국의 장기적 CBDC 도입 봉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권한을 전면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 조항이 마침내 미국 연방 법률로 정식 발효됐다. 현지 가상자산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연준 CBDC 제한 법안을 전달받은 후 정식 서명을 하지 않았으나, 공식 거부권(Veto) 역시 행사하지 않은 채 법정 기한인 10일을 보냈다. 미국 헌법 절차상 대통령이 의회 회기 중 법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서명 없이도 자동 법률이 되는 조항에 따라 해당 법안은 즉각 법적 효력을 얻게 됐다. 이로써 연준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 달러를 직접 발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중앙은행 통제형 디지털화폐 구조를 도입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됐다. 미국이 글로벌 통화 패권의 디지털 전환 국면에서 CBDC 가능성을 장기간 봉쇄함에 따라 세계 디지털화폐 지형도에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금융 감시론 하의 프라이버시 사수와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축 이동
이번 법제화는 미국 디지털자산 정책의 헤게모니가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정부 주도형 화폐'에서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시장 중심형 스테이블코인'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선언하는 상징적 분수령이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을 필두로 한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가 개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결제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정부의 무서운 금융 감시 수단(Big Brother)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개인의 자금 흐름이 중앙은행 단일 시스템에 종속될 경우 금융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논리다. 반면 서클(USDC), 테더(USDT) 등이 발행하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이 실제 미국 달러화나 단기 국채 등 안전한 준비자산을 1대 1로 매칭해 발행하므로, 기존 은행 및 블록체인 인프라와 결합해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면서도 유연한 시장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강점이 부각됐다.
'민간 달러 RWA' 기반 디지털 패권 강화와 제도권 편입 본격화
연준은 그간 의회의 명확한 법적 승인 없이는 CBDC를 독자 발행하지 않겠다는 신중론을 고수해 왔기에 단기적인 중앙은행 통화 운영의 실무적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입법은 세계 주요국들이 중국 디지털 위안화(e-CNY) 등에 대응해 앞다투어 CBDC 도입을 검토하는 와중에, 미국이 '민간 발행 및 달러 자산 담보(RWA)'라는 정반대의 디지털 영토 확장 전략을 법으로 못 박았다는 점에서 메가톤급 충격을 준다. 미국 정부는 CBDC를 억제하는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완벽한 제도권 금융 인프라 안으로 편입시키는 규제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는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통화 발행 비용을 아끼면서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달러 지배력을 전 세계로 더 촘촘하게 확장하겠다는 고도의 달러 패권 수호 전략으로 풀이된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출처: https://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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