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고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앞서 방송인 서동주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첫 범행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발생한 추가 범행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MBN 보도 및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송치된 40대 남성 A씨는 이미 다른 연예인을 상대로 한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A씨는 올해 초 방송인 서동주에게 전화를 걸고 자택에 침입하려다 경찰에 먼저 덜미를 잡혔다. 당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과 함께 최대 1개월간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결국 A씨는 유치장 구금 기간이 끝난 뒤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의 기각으로 거리를 활보하게 된 A씨의 표적은 또 다른 연예인으로 향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경 김규리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김규리와 자택에 함께 있던 여성 지인을 폭행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범행 전 유튜브 등에 공개된 방송 영상을 보고 김규리 집의 위치를 미리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피해자들을 결박하려 시도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으나, 김규리 일행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맨발로 집을 빠져나와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112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A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골절과 타박상 등 큰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현장에서 도주했던 A씨는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범행 약 3시간 만인 21일 자정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신의 거처에서 스스로 자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뒤늦게 발부했고, 경찰은 29일 A씨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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