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 사진=뉴시스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3일 코인원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물어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코인원은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 다각도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0428191608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