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사에 속도가 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양사는 지난해 11월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포괄적 주식 교환은 통상 자금 이동 없이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국내 대기업 간 합종연횡에서 활용된다.

기업결합 신고 접수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심사에 착수했다. 통상 기업결합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기본 심사 기간이다. 필요에 따라 최대 9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는 지난해 12월28일 기본 심사가 마무리됐고 연장 심사를 포함한다면 이달 28일이 법정 심사 기간의 최대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자료 보정에 걸리는 시간은 제외되는 만큼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빅테크, 가상자산 플랫폼 등 혁신 산업 특성을 고려해 경쟁 제한 행위는 규제하되 혁신 성장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공정위의 방침이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 방향에도 반영돼 시장 지배력과 독과점 여부가 심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양사 합병의 외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입법 시점이 불투명하다.

법안 논의는 중동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당정협의회 일정이 연기되며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합병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당국의 추가 자료 요구에 대응하며 차세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 합병이 승인된다면 디지털 금융을 비롯한 관련 산업 분야에서 양사의 시장 지배력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 신아일보(https://ww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