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빗썸 오지급 사태 따른 내부통제 강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1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을 담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제도적 안전장치 도입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의 자율규제 개선과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우선 지난달 6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발제한 중간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피해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거래소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우선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권 부위원장은 “거래소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는 DAXA의 자율규제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지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이다. 위원회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 등에 맞춰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거래소의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는 전산 장애나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강력한 보호장치다. 이와 함께 거래소 내부통제기준과 전산·보안기준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시장 안정성을 위해 ‘은행 중심(지분 50%+1)’ 발행 구조를 갖추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신뢰도가 검증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도 언급됐다. 대주주에 의한 사유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소유 제한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은 추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03041055248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