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알트코인 담보대출 전격 확대
디파이 결합한 수익모델, 리스크 관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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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대중적 알트코인을 활용한 담보대출 서비스를 본격화하면서 가상자산 금융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리스크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화투자증권 최윤영 연구원은 "코인베이스가 가상자산 담보대출 상품의 담보 자산 범위를 기존 비트코인·이더리움 중심에서 엑스알피(XRP), 도지코인(DOGE), 카르다노(ADA), 라이트코인(LTC) 등 대중적 알트코인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가상자산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 플랫폼 내 영역을 확장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 미국 이용자 대상 최대 10만달러 대출
이번 상품은 미국 내 이용자가 보유 가상자산을 담보로 예치하면 최대 10만달러 한도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USDC를 차입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뉴욕주는 규제상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인베이스는 대출 실행을 자체 대차대조표가 아닌 디파이(탈중앙화금융) 프로토콜 모포(Morpho)를 통해 온체인상에서 처리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중앙화 거래소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고객 기반을 제공하고, 실제 대출 메커니즘은 디파이 인프라에 위임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인 셈이다.
최 연구원은 "코인베이스가 지난해 말 기준 자체 플랫폼에 약 172억달러 규모의 엑스알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엑스알피 담보 수요만으로도 상당한 대출 수요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 디파이와 결합한 온체인 담보 관리
모포를 활용한 이 상품은 담보 관리와 청산, 이자 산정이 모두 온체인에서 자동화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간 이더리움과 카르다노는 지분증명(PoS) 기반 스테이킹 참여를 통해 네트워크 보상을 얻을 수 있었지만 엑스알피와 도지코인, 라이트코인은 프로토콜 차원의 스테이킹 보상 메커니즘이 없어 보유자 입장에서 매도 없이 수익을 얻을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 코인베이스는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해 담보대출을 대안 수단으로 제시하며 상품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출시 이후 가상자산 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누적 약 18억~20억달러 수준의 대출이 실행됐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이번에 신규 편입된 엑스알피와 도지코인, 카르다노, 라이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총 1000억달러를 넘어선다는 점을 고려하면 리테일 중심 보유 자산의 온체인 담보화가 제도권 플랫폼 안에 점진적으로 흡수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 급락 시 청산 폭탄...세금 이슈도 '뇌관'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담보로 차입할 경우 즉각적인 자본이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세금 효율적인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해당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온체인 담보대출 구조의 특성상 가격 급락 시 청산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로 지적된다. 최 연구원은 "이달 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급락 구간에서 코인베이스의 모포 연계 대출 포지션에서는 약 일주일간 1억7000만달러 규모의 담보 청산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 3300명의 사용자가 적시에 상환하거나 추가 담보를 투입하지 못해 영구적인 담보 손실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는 모든 대출을 과담보 구조로 설계하고 있으나 담보 가치 하락 폭과 속도가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자동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앱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담보 버퍼를 적용해 사용자별 최대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담보비율이 청산 임계값에 근접할 경우 최대 30분 간격으로 푸시 알림을 제공해 선제적 상환 또는 추가 담보 투입을 유도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엑스알피와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등 변동성이 높은 알트코인이 담보군에 포함된 만큼, 시장 급변 시 청산 민감도는 기존 비트코인·이더리움 중심 구조 대비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세무 측면에서도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자산은 이더리움 가상머신(EVM) 호환 네트워크 및 코인베이스의 베이스(Base) 레이어2에서 운용되기 위해 래핑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미국 세법상 과세 이벤트로 해석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매도 없이 담보대출만 이용하더라도 래핑 단계에서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코인베이스 역시 관련 세무 자문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수익 확장 vs 평판 리스크, 양날의 검
최윤영 연구원은 "이번 조치를 리테일 중심 알트코인을 디파이 담보 시장으로 편입시키며 코인베이스의 수익 모델을 확장하는 행보로 평가한다"면서도 "청산 변동성과 래핑에 따른 과세 해석 등 리스크가 병존하는 만큼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는 이용자 손실과 평판 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코인베이스는 디파이 인프라를 활용해 자체 대차대조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수수료 수익과 플랫폼 락인(lock-in)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다만 대중적 알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이 청산 사태로 이어질 경우 플랫폼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리스크 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8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