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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편법 증여 탈세 혐의 156명 세무조사 착수 - UBMS

소식쟁이 | 2025-02-18 00:33:01 조회 255 | 추천 0 | 댓글 0 | 조회 255 | 추천 0 | 댓글 0

부동산을 지인에게 저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들 탈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 제공

부동산을 지인에게 저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들 탈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시세보다 현격하게 저렴하게 거래하는 등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는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편법증여 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35명)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혐의자(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18명) 등이다.

국세청은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를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해당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용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의 소득·재산 상태와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 쓴 자금의 출처를 원천별로 정밀 검증해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을 허위 이전한 뒤 1주택자로 둔갑한 후,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지능적 탈루 혐의도 다수 포착됐다.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 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다.

최근 빈번해진 부모·자녀 등 특수 관계자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 외에도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파는 방식의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출저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5/02/17/3MPSI56CSZA2BO6XY7QWIIU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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