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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으로 집 산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 UBMS

소식쟁이 | 2025-02-18 00:29:23 조회 258 | 추천 0 | 댓글 0 | 조회 258 | 추천 0 | 댓글 0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크게 늘었다. 앱을 활용해 빠르고 쉽게 거래하는 동시에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의 눈길을 끈 것.


그러나 개인 간 직거래가 늘어난 만큼, 사기 피해 사례도 증가했다. 대표 사기 유형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집주인이 허위 매물을 올리고, 이를 구매한 이용자에게 전세 보증금 또는 중도금을 입금받은 후 잠적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세 사기 수법과 유사한데, 공시 의무가 없고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이 더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크게 늘었다 / 출처=셔터스톡크게보기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크게 늘었다 / 출처=셔터스톡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광고 500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에서 총 104건의 부당 광고 사례가 적발됐다. 분양대행사, 컨설팅 업체, 중개보조원 등 집주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 대상물을 광고한 경우가 94건, 개인 공인중개사가 필수 사항을 미기재한 경우가 10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 2월 13일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이를 배포 및 권고했다. 부동산 플랫폼 운영 사업자, 광고 게시자, 소비자가 직거래 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모니터링 기관의 상호 협력 사항이 포함된다.


이 가이드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광고 게시자 및 부동산 소유자 간 관계 ▲매물 등록 시 필수 기재 정보 ▲부동산 거래 시 광고 게시자 및 소비자가 준수 및 유의할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허위 게시글에 대한 자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고 게시자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매물 종류, 거래 형태, 관리비, 기타 시설물 상태를 제공하고, 더불어 대금 지급 방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시기 등 부동산 주요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배포한 가이드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가이드에 따른 본인인증이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인 점은 한계다. 현재 시스템 특성상 존재하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출저 :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50217/131044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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