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조정 사활, 진퇴양난 세일즈앤리스백 임대인
계약해지가 이익인 케이스도 존재
회생 이후 외부 조달, 자력 변제 여부 우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토대가 될 조사인 보고서 제출일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홈플러스는 채무 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주요 채권자인 부동산 임대인의 경우 희비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1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조사보고서 제출일은 오는 22일이다. 3월4일 홈플러스 회생 개시 과정에서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삼일PwC)은 기한에 맞춰 보고서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홈플러스 관리인인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 역시 관리인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게 된다.
조사위원 보고서의 핵심은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다. 이를 기반으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며 7월 초에는 1차 관계인 집회가 예상된다.
시장 최대 관심은 리스부채로 쏠린다. 홈플러스의 금융채무는 2조원대로 알려져 있는 반면 리스부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 11월 기준 회계상 리스부채는 3조5133억원이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126개 점포 가운데 임차 중인 68곳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기반한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점포와 폐점이 확정된 매장을 제외하고 61곳은 장기 임대차 또는 매각 후 임차계약(세일즈앤리스백) 등으로 묶여 있다.
홈플러스는 연간 4000억원가량 현금을 임차료로 지출해 왔다. 수년간 매출액은 7조원 미만 수준에서 유의미한 성장이 없어 임차료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매년 2월 결산하는 홈플러스는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추정 영업적자도 2000억원으로 꾸준히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회생 개시 이후 홈플러스는 리스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임대인과 협상을 시작했다. 그 결과 17개 임차 점포에 대해서는 법원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법률상 회생기업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기존 계약의 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임대료에 비해 수익이 미미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매장이거나 임대인과 협상이 진전이 없는 곳에 대해 해지권을 선택했을 개연성이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세일즈앤리스백 형태로 홈플러 매장을 인수한 운용사나 리츠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있어 홈플러스 수준의 임대료를 지키기 쉽지 않아 손실을 보더라도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며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시기가 10년 이상 오래된 임대인의 경우 과거 대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만큼 계약을 해지하는 편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채권자는 법원에 임대계약해지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물론 홈플러스의 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도 임대인과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 회생계획안이 완성되기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쌍방 합의가 불발돼 임대차 계약이 최종 해지되는 사례가 나온다면 홈플러스는 폐점 예정 점포 소속 직원의 고용 보장을 약속했다. 다만 이 같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이 채권자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장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재무적 문제로 언급했던 금융비용의 경우 회생 이후 동결됐는데도 홈플러스는 외부 대출을 일으켜 운영자금을 충당했다”라며 “결국 이자를 내지 않아도 정상 운영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돼 앞으로 돈을 벌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48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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