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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선 월세 안내도 돼

소식쟁이 | 2025-05-16 16:49:29 조회 28 | 추천 0 | 댓글 0 | 조회 28 | 추천 0 | 댓글 0

성수동에서 나온 ‘평당 1.16억’ 전세계약

싱가포르인이 체결…원베일리·나인원한남보다 비싸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소재한 아크로서울포레스트[출처 KB부동산 단지글]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소재한 아크로서울포레스트[출처 KB부동산 단지글]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지난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역대 최고의 3.3㎡(평)당 전세가를 기록한 주인공은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까지 외국인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성동구 성수동1가에 소재한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면적 159㎡는 보증금 70억원(42층)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가구의 전세권자는 30대 싱가포르인 A씨로, 전세권 존속기간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오는 2026년 10월 20일까지 2년간으로 설정됐다. 계약 당시 A씨의 주소지는 서울 송파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써낸 금액은 당시 임대차 거래에서 ‘평당 1억’을 훌쩍 넘긴 사례로 시장에 화제가 됐었다. 거래된 201A타입(구60평형)을 3.3㎡당 가격으로 환산해보면 평당 거래가가 1억16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는 초고가 거래를 견인하고 있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인 전세가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전용면적 186㎡가 78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지만 평당가(1억500만원)가 A씨에는 못 미쳤다. 75억원(평당 1억원)에 임대가 이뤄진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06㎡도 마찬가지다.

업계에선 이같은 초고가 임대차 계약이 성사된 데 대해 성동구가 한강 조망과 ‘숲세권’ 입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등 외국인이 선호하는 입지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DL이앤씨(구 대림산업)이 ‘하이엔드 주거 문화의 기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체 시행·시공한 초호화 주상복합으로, 오세훈 시장 임기 때 인허가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한강변 최대 35층 룰’을 적용받지 않고 초고층으로 지어졌다. 또 세대 수가 적어 사생활 보호에도 최적화돼있다는 평가다.


한편 일각에선 하이엔드 주거 시장에서 외국인이 임차인으로 진입하는 현상이 호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세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특수한 주택임대차 관행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 가격의 상승이 집값 급등에 영향을 끼치는 절대적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는 서민주거와 관련한 문제기 때문에 하이엔드 주거시설과는 무관하다”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인구 감소가 머지 않아 외국인 임차인 진입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hss@heraldcorp.com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8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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