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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사들이는 중국 상호주의 지켜져야

소식쟁이 | 2025-05-15 16:33:47 조회 26 | 추천 0 | 댓글 0 | 조회 26 | 추천 0 | 댓글 0

서울 중구 명동의 주한중국대사관 건물. 한국일보 자료사진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 명동의 주한중국대사관 건물.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4,162㎡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18년 12월 약 300억 원에 거래된 이 땅의 등기부등본엔 소유주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됐다. 주한중국대사관은 부동산 매수 이유에 대해 ‘공무용지’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한국 부동산을 산 게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다. 중국 정부가 외교상 필요해 공적인 목적으로 구매했다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상호주의 관점에서 보면 논란의 여지도 없잖다. 중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쉬운 반면 한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 까다로운 게 사실이다. 중국에선 최소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만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이마저도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영구적인 소유권이 아니라 장기 임차 사용권만 인정된다. 반면 우린 거의 무방비 상태다. 결국 한국 부동산을 사들이는 중국인은 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부동산 매수 외국인 1만7,478명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65%를 차지했다. 2023년말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5만 채도 넘었다.


시장에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국인은 아파트를 살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 엄격히 적용돼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려운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 등을 통해 대출 우회로도 가능하다.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도 외국인은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데 맹점이 커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헌법은 외국인도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토록 하고 있다. 중국인이라고 차별해선 안 된다. 다만 상호주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적어도 내국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대출 규제와 세금 부과에 빈틈이 없어야 하는 건 물론이다. 외국인이 군 부대 등 민감한 시설이나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때엔 반드시 관련 기관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일부 국가에선 도입한 조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41510000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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