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오르기 전에 물려주자"
자산가 주식 증여 전략 보니
증여 후 주가 상승 시 절세 효과
中企선 비상장주식 증여 사례多
자녀 배당·자금출처 마련 목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각종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해줍니다. 7회는 우리은행에서 세무 컨설팅과 기업 대상 절세 세미나를 진행하는 호지영 WM영업전략부 세무팀 과장과 함께 주식 증여를 활용한 절세법을 소개합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58)는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다 2년 전 은퇴했다. A씨는 시가 약 40억원의 단독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 주식을 비롯해 금융자산도 20억원가량 보유하고 있다. A씨는 은퇴한 임원들과의 모임에서 상속세를 절감하려면 사전 증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세무 상담을 받았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가액이 커 세 부담이 과하고 현금성 자산도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다. 결국 A씨는 향후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주식을 증여하기로 결심했다.
최근 A씨의 사례처럼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호지영 과장은 15일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자 저평가된 보유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문의가 많았다"며 "주식 증여는 향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가들이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해외주식 사전 증여에 나서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 약 1만7000명이 해외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3000명)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종목별로는 △엔비디아 5900명(8000억원) △테슬라 5200명(4700억원) △애플 2400명(830억원) △마이크로소프트 2000명(940억원) △아마존 1400명(1020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 성인·미성년 자녀는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상장 주식은 가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증여가액으로 산정되고 이 기준으로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5개 구간으로 구성돼 있다. 1억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율은 10%이며 누진공제액은 없다. 이밖에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증여세율 20%·누진공제액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6000만원) 등이다. 예를 들어 과표 5억원에 증여 대상이 성인 자녀라면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8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지만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넘어서는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증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의 주가 상승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이를 증여하는 방법이다.
호 과장은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 이후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돼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며 "물론 주식 증여 시 부담해야 할 증여세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증여공제 한도가 큰 배우자를 통해 이 같은 절세 전략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증여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가 시행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호 과장은 강조했다. 그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원래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본다"며 "올해부터 증여하는 주식은 증여받고 1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1년은 지나고 팔아야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대표의 경우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장주식도 상장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에 따라 증여가액을 산정한다. 비상장주식은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호 과장은 "법인의 재무제표와 법인세조정계산서 등에 기초해 증여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구하고 이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주식 가치를 산정한다"며 "비상장주식도 상장 주식과 마찬가지로 추후 가치가 뛸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비상장주식 증여의 경우 법인의 대표(주주)가 그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식 가치 상승뿐 아니라 법인 잉여금을 배당할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으면 해당 비상장사 주주가 되는 것"이라며 "법인 배당 시 증여받은 주식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자녀에게 배당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어 자녀의 자금출처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출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1461896
솔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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