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연계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연수 교육의 일환으로, 2023년 법정 교육을 이수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 예방 교육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강의에는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장과 조병문 교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나서,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와 전세사기 예방 역할, 계약 시 확인 사항 및 피해 사례 유형, 개정 부동산 법령의 주요 내용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대전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관련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며,
“올바른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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