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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비트코인 등 4개 암호화폐로 공공요금 결제 법안 추진

소식쟁이 | 2025-04-13 04:37:57 조회 45 | 추천 0 | 댓글 0 | 조회 45 | 추천 0 | 댓글 0

[블록미디어] 뉴욕주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의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에 주정부의 추가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클라이드 배넬(Assemblyman Clyde Vanel) 의원은 뉴욕주의 공공 서비스에서 암호화폐 통합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A7788호)을 주의회에 제안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으며,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라이트코인(LTC), 비트코인 캐시(BCH) 등 주요 암호화폐를 허용할 수 있도록 주 금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안은 주 경비, 벌금, 비용, 세금, 요금, 수수료 및 기타 공적인 재정 의무에 대해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정부 기관에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벌금 ▲특별 부과금 ▲이자 등의 항목에서도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뉴욕주, 암호화폐 결제에 서비스 수수료 부과 가능성


법안에는 암호화폐 사용에 따른 추가 서비스 수수료 부과 조항도 포함됐다. 주정부는 “암호화폐 결제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나 암호화폐 발행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A7788호 법안은 현재 뉴욕주 의회 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이후 주 상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뉴욕주의 두 번째 암호화폐 관련 법안으로, 지난 3월 뉴욕주는 암호화폐 사기를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A06515호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입법은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사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암호화폐 정책을 국가적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을 블록체인 혁신의 허브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규제 및 지원 정책이 연이어 제안되고 있다.

뉴욕주의 이번 법안 제안은 일리노이주가 암호화폐 사기 및 ‘러그풀'(투자 사기) 대응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점차 가속화되는 암호화폐 규제와 정책 논의의 흐름을 보여준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88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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