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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후폭풍

소식쟁이 | 2025-04-13 04:33:39 조회 48 | 추천 0 | 댓글 0 | 조회 48 | 추천 0 | 댓글 0

송파 집값 떨어졌지만 … ‘풍선효과’ 우려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부동산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여 가구다.


서울 용산 아파트 전경(매경DB)사진 확대

서울 용산 아파트 전경(매경DB)

강남3구·용산 ‘갭투자’ 막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주택 매수자는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을 1년 이내 모두 팔아야 한다.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 매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강남3구,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집값 과열 양상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미 정부는 은행권에 대출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3월 27일부터 서울에서 유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중단했다.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행위를 막는다. 우리은행도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갭투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더욱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효과는 벌써부터 나타나는 모습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올랐던 송파구는 1년여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집값은 전주 대비 0.11% 올랐다. 상승세는 유지했지만 상승률은 직전 주(0.2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상승률 0.11%는 지난 2월 중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처음 집계한 2월 24일 수준이다. 서울 집값 상승률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다만 효과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워낙 광범위한 지역을 지정하다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 약발이 더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있지만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마포, 성동, 강동, 광진구 등 인기 지역 아파트에 매수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주변 지역 아파트값이 오히려 뛰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Word 김경민 기자 Photo 매경DB]


https://www.mk.co.kr/news/economy/1128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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