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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만 기다렸는데

소식쟁이 | 2025-04-13 04:31:34 조회 42 | 추천 0 | 댓글 0 | 조회 42 | 추천 0 | 댓글 0

‘재건축 3년 단축 특례법

계엄 이후 심사 중단

재초환·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도

현 정부선 사실상 좌초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스1]사진 확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면 중단됐다.

시장에서는 한동안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윤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은 차기 정부 기조에 따라 백지화되거나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줄이는 것이 골자인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에 대해서는 일반법을 개정해 대상 사업장을 넓히느냐, 정부 방안대로 특례법을 새로 제정하느냐의 방법론에 이견이 있었을 뿐 여야가 큰 틀에서 뜻을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국회 법안 심사는 멈춰섰고, 대선 국면에서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 통과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후속 논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윤 정부는 국정 과제로 제시한 주요 부동산 정책들을 결국 실현하지 못하고 끝을 맞게 됐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면 종전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도 재건축 규제 완화나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진단한다. 국민의힘 재집권에도 국회 다수당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주택공급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화된다면 정권 교체에도 과거와 같이 강력하게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정권이 바뀐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 중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추진동력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대출 규제, 환율 등을 시장 상황에 더 중요한 요소로 꼽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도 글로벌 관세 쇼크와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의 여파가 주택시장,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수도권(서울 포함)에는 금리 인하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28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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