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 4곳(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 총 4.58㎢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된다.
또 시는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 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 기간은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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