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파나마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법정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물품 구매, 서비스 결제, 채무 상환 등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허용하며, 거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효력을 가진다.
이번 법안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에 대한 포괄적 규제안도 포함됐다. VASP들은 당국에 등록하고 공식 인증을 받은 후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철저한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제재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s://www.digita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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