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투자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로 투자자들을 주식 추천(주식 종목 추천) 방으로 끌어들여 돈만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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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원심은 국내총책 A씨 등 2명에게 징역 9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자금책 B씨 등 2명에게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주식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여 80여명으로부터 약 180억원의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챙긴 혐의다.
이 조직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전문가 리딩에 따라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미리 제작한 가상의 주식매매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마치 투자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주식 투자와 관련한 책자를 무료로 보내주고 투자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1089300061?section=local/gyeonggi/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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