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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주식 투자사기 피해를 본 충격으로 자녀 2명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은 40대 친모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12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참작할만한 사정이 많다"며 형량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해 정신적인 충격으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행복했던 가정을 잃어버렸다"며 "병원에서 깨어난 후 무엇을 잃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고 잘못을 뉘우쳤다.
그러면서 "남편 생각하면 눈물만 난다. 너무 큰 죄를 저질렀고, 무슨 말을 해도 되돌릴 수 없다"며 "지금 힘들어하는 남편과 딸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더 늦기 전에 엄마이자 아내의 자리를 찾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 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예산 자기 집에서 아들·딸이 잠든 방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초등학생 3학년 아들은 숨졌고 2학년 딸은 뇌 병변 장애를 입었다.
딸은 장애 때문에 24시간 간병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2개월 전 주식투자 사기로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 죄책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피해를 준 범죄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를 양산한 B씨(41)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youngs@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1505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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