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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촬영 정회성]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2일 지역 농업법인 전체 983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114개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농지 불법 매매와 임대 등 부동산업을 영위한 40개 법인에 과징금과 취득세 106억원 상당을 부과했다.
또 74개 법인에는 해산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광주 남구에 등록한 A농업법인은 광산구에 소재한 농지 12필지를 2020년 48억여원에 매수한 후 농업경영 등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5필지로 분할, 137억여원에 매도해 89억여원의 양도차익을 남기는 등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했다.
광주 동구에 등록한 B농업법인은 남구에 소재한 농지 23필지를 농업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이를 방치하다가 4억여원의 취득세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지방세 자료 등을 농업법인 감사에 활용한 전국 첫 사례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인정해 '2024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 국무총리상과 지방교부세 2억원의 인센티브를 줬다.
임태형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투기 세력들의 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재원 확충까지 할 수 있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농업진흥이라는 고유목적 사업에 전념하는 농업법인다운 농업법인이 육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1458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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