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텔레그램에서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가 선행 매매로 수년간 23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3일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 매매를 행한 핀플루언서 A 씨와 A 씨에게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 자금을 제공한 4명 등 총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A 씨는 텔레그램 채널에 특정 주식명을 언급하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했다. 사전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306개 종목을 매수한 뒤 본인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를 추천하고,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총 22억7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거 없는 정보나 풍문에 현혹되지 않고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해 투자해야 한다”며 “텔레그램 등에서 급등주, 특징주, 관련 테마주로 추천해도 투자 전 기업 공시,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대상 기업의 실제 사업 내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303/131135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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