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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저소득층 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소식쟁이 | 2025-02-28 12:02:33 조회 214 | 추천 0 | 댓글 0 | 조회 214 | 추천 0 | 댓글 0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안내 홍보물[사진=안성시]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부동산 계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개인정보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등이며, 신청은 안성시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에 하면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이번 지원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



출저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2270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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