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당근마켓처럼 소비자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매물 거래 시 실명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조슬기 기자, 앞으로 실명인증을 해야 매물을 올릴 수 있단 뜻이죠?
[기자]
국토교통부가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 대한 운영 가이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매물을 올리려면 본인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게 핵심인데요.
허위 매물이나 불법 부동산 광고가 무분별하게 올라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광고게시자가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허위매물 및 신분을 속이고 게시되는 글에 대해서는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시정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 확인되면 당근마켓 등 플랫폼에 부동산 매물을 올릴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거치지 않으면 부동산 매물을 올릴 수 없도록 바뀝니다.
당근마켓도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 등과 자동으로 연계해 광고게시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허위 매물이 적지 않죠?
[기자]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간 직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500건의 광고를 표본조사한 결과, 전체의 5분의 1인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했는데요.
적발된 의심 광고 중 집주인 등으로 가장해 매물을 올린 광고주체 위반이 94건일 정도로 전체 적발 건수 중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들이 잘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허위 매물 광고 행위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출저 : https://biz.sbs.co.kr/article/2000021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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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부동산가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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