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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매입해 폭리 다단계 그룹 대표 실형 - UBMS

소식쟁이 | 2025-02-18 00:35:34 조회 305 | 추천 0 | 댓글 0 | 조회 305 | 추천 0 | 댓글 0

투자자 모집해 두배 가까이 비싸게 팔았으나 상장은 불발

부산 법원 깃발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영업 활동을 위한 전국의 법인을 기반으로 비상장 주식을 마구잡이로 사들여 개별 투자자에게 비싼 값에 팔아넘긴 '피버트 그룹' 임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버트 그룹 회장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3억1천81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판매 법인 대표 등 6명은 징역 2년∼2년 6개월의 실형, 나머지 법인 대표 2명은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피버트 본사 등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피버트 그룹은 본사와 전국 판매 법인 5곳을 통해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사들여 일반 투자자에게 최대 배가량 비싸게 팔았다.

수익은 본사가 40%, 판매 법인이 60%를 가져가는 구조였다.

이들은 4만6천500여명에게 5천284억원 상당의 비상장 수익을 팔아치웠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검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았고, 온라인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내 주식 가치를 부풀렸다.

이런 식으로 거래된 주식 중 상장이 이뤄진 사례는 없었고, 대부분 종목은 애초 판매가의 10∼20%에서 장외가격이 형성돼 막대한 피해로 이어졌다.

판매법인은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형태로 운영됐다.

본부장 이하 여러 체계의 직급이 있었고, 상급 판매원이 하급 판매원을 모집했다. 하급 판매원이 일으킨 수익은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됐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회사 이름에서 '피버트'라는 명칭을 지우고 판매 법인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눈을 피했다.

A씨 등은 증권신고서 미제출과 같은 절차적이거나 행정적 위법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업 인가의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음이 분명하다"면서 "영업 과정에서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고, 증권신고서에 기재돼야 할 중요 사항도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범행도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장기간 이뤄졌다"며 "범행 액수나 투자자 숫자가 대규모인 점에 비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itbull@yna.co.kr


출저 :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80311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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